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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] 화성시 2026년 중소기업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
화성산업진흥원

핵심 요약

  • 요약: 화성특례시 중소기업의 복지제도 운영 지원을 통해 직원 장기 근속 촉진 등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자 「화성특례시 중소기업 복지포인트 지원사업」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 ☞화성특례시 관내 종사자 수 50명 미만 중소기업 ☞기업당 최대 1,000만원 복지포인트 지원 ※복지포인트는 화성 e샵 내에서만 사용 가능
  • 분류: 경영
  • 제공기관: 화성산업진흥원
  • 발행일: 2026-03-18
  • 키워드: 경영
조회수 0

신청 정보

신청 기간

2026.03.16 ~ 2026.04.15

지원 대상

중소기업

문의 및 주관

주관 기관

화성산업진흥원

문의처

화성산업진흥원 기업성장팀 031-375-4234, bboo1214@hsbiz.or.kr

사업 개요

화성특례시 중소기업의 복지증진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.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.


사업 배경 및 목적

화성특례시 내 중소기업의 복지제도 운영을 지원함으로써, 직원들의 장기 근속을 촉진하고 전반적인 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

지원 대상 및 요건

  • 기본 요건: 화성특례시 관내에 소재한 종사자 수 50명 미만의 중소기업
  • 필수 요건:
    • 기존 사내 복지포인트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, 이번 사업을 통해 신규 도입 예정인 기업
    • 사내 복지포인트 지원을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보유할 예정인 기업
  • 업력 제한: 공고문에 명시된 별도의 업력 제한은 없습니다.
  • 우대/가점 사항 (정량 평가):
    • 기업소재지: 본사와 공장 모두 화성특례시 소재 시 (10점), 본사만 화성특례시 소재 시 (7점), 공장만 화성특례시 소재 시 (5점)
    • 매출액: 2025년 매출액 기준 50억원 미만 (10점), 50억원 이상 ~ 80억원 미만 (7점), 80억원 이상 (5점)
    • 기업 규모: 고용보험 가입 기준 소속 재직자 수 10명 미만 (10점), 10명 이상 ~ 30명 미만 (7점), 30명 이상 ~ 50명 미만 (5점)
    • 기술 증빙: 국내외 특허 보유 (상표권 등 제외, 건별 2점, 최대 4점)
    • 준비 정도: 경영지원 인력 구성 여부, 사내 동호회 운영 여부 (건별 2점, 최대 4점)
    • 기업 인증: 여성기업, 장애인 기업, 가족친화기업 인증, 사회적 기업 인증 보유 (건별 3점, 최대 12점)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지원 규모: 총 5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.
  • 지원 금액: 기업당 최대 1,00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합니다.
  • 포인트 사용: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'화성 e샵'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, 2026년 11월 내 사용 소진을 기준으로 합니다.
  • 직원당 지원: 기업당 최대 50명의 직원에게 인당 20만원의 포인트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.
  • 사업 기간: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됩니다.
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  • 접수 기간: 2026년 3월 16일(월) ~ 2026년 4월 15일(수) 17:00까지
  • 신청 방법: 화성특례시 기업지원플랫폼 (https://platform.hsbiz.or.kr/)을 통한 온라인 신청
    • 회원가입 후 '지원사업공고' -> '화성시 지원사업' -> '복지포인트 지원사업'을 통해 '참여신청'을 진행해야 합니다.
  • 제출 서류: 모든 서류는 스캔본(PDF 파일)으로 제출해야 합니다.
    • 필수 서류:
      • 사업신청서, 준비도 평가서, 청렴 서약서, 개인(기업)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, 제출 서류 목록표 (진흥원 서식, 서명 필수)
      • 표준 재무제표 증명 (2025년 매출액 증빙)
      • 사업자등록증, 공장등록증명 (해당 시)
      • 중소기업확인서 (유효기간 내)
      •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 (서류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)
      •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(서류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)
      • 신청기업 통장 사본
      • 개인(개인사업자) 또는 법인(법인사업자) 인감증명서 (서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)
    • 선택 서류 (해당 시 제출):
      • 여성기업·장애인기업·가족친화기업·사회적기업 인증서(확인서) 사본 (유효기간 내)
      • 국내/외 특허증 사본 (상표권 등 제외, 취득된 특허만 인정)
  • 유의사항:
    • 마감일 1~2일 전 신청을 권장하며, 마감 시각 (17:00 정각) 이후 접수는 불가합니다.
    • 필수 서류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 만료 시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, 요청일로부터 영업일 3일 이내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'신청완료' 버튼까지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.

선정 절차 및 일정

  • 평가 절차: 적격평가 -> 서류평가 -> 기업 선정 및 공고 순으로 진행됩니다.
    • 서류평가: 정량평가 50점과 정성평가 50점의 합산 점수로 진행되며,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.
    • 동점자 처리: ①정성평가 고득점, ②정량평가 중 준비도 평가 고득점, ③정량평가 중 기본평가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.
  • 평가 항목:
    • 정량평가 (50점): 기본평가 (기업소재지, 매출액, 기업규모), 준비도평가 (기술증빙, 준비정도, 기업인증).
    • 정성평가 (50점): 복지제도 이해도 (20점), 차후 복지제도 유지 의지 (20점), 업무 담당자 등 도입 준비도 (10점).
  • 선정 결과 공고: 2026년 5월 중순 예정
    • 화성특례시 기업지원플랫폼 '알림마당 > 공고·공시' 게시 및 신청 기업 담당자 개별 이메일 통보.
    • 내부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문의처

  • (재)화성산업진흥원 기업성장팀
  • 전화: 031-375-4234 (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메일 문의 권장)
  • 이메일: bboo1214@hsbiz.or.kr

기타 및 유의사항

  •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, 공고문 및 지침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 기업의 책임입니다.
  • 타인의 아이디어, 기술 등을 모방하여 선정될 경우 모든 민·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.
  • 선정 이후 일방적 참가 취소 시 향후 유사 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  • 사업 성과보고서, 결과물, 설문조사, 실적 제출 등 진흥원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, 불협조 시 향후 지원 사업 참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 제외 사항: 허위기재, 접수 마감일 기준 휴·폐업 및 부도 기업, 국세·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.
  • 지원 제외 업종: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(2025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기준)에 해당하는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(예: 도박 관련, 유흥주점, 금융/보험업, 특정 부동산/법무/회계/세무 관련, 특정 보건업 등 상세 목록은 공고문 참조).

사업 공고 첨부파일

hwp [서식1]화성특례시 중소기업 복지포인트 사업신청서.hwp
pdf [공고문]화성특례시 중소기업 복지포인트 지원사업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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